검토 항목 | 핵심 내용 | 결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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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계엄 선포의 사법 심사 대상성 | -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라도,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으면 탄핵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음 | 적법 |
② 국회 법사위 미조사 후 탄핵소추안 의결 | - 국회법상 법사위 조사는 재량 사항이므로, 조사 없이 의결하였다고 하여 소추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| 적법 |
③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 | - 1차 탄핵안은 제418회 정기회에서 투표 불성립, 2차 탄핵안(현 사건)은 제419회 임시회에 발의된 것으로 회기가 달라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| 적법 |
④ 계엄이 단기간 내 해제되어 보호이익 흠결 여부 | -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이미 탄핵사유가 발생한 이상 심판 이익은 사라지지 않음 | 적법 |
⑤ 소추사유(형법 위반 → 헌법 위반) 변경 | - 소추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적용법조의 철회‧변경은 특별 절차 없이 가능 - 내란죄 부분이 의결정족수를 좌우했다는 주장은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여 인정하기 어려움 |
적법 |
⑥ 대통령 지위 탈취를 위한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 | - 탄핵안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, 위반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| 적법 |
결론: 탄핵소추는 전체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됨.
아래 표는 선고문에서 검토된 개별 사안(계엄 선포 요건, 군경 투입, 포고령 발령 등)이 위헌·위법인지 여부, 그리고 그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지에 대한 핵심 내용을 담았습니다.
검토 항목 | 주요 내용 | 위헌‧위법 판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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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| - 국회와의 대립을 ‘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’로 볼 수 있는지 여부 - 국회 탄핵소추나 입법, 예산안 심의 등에 따른 국정마비 상태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 - 정치‧사법적 수단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을 병력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점 -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 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움 - 헌법과 계엄법의 실체적 요건인 “심각한 교란과 행정·사법 기능 수행의 현저한 곤란”이 성립되지 않음 |
위반 |
②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| - 국무회의 심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음(구성원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없었고 구체적 설명이 부족) - 국무총리‧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 - 시행일시, 시행지역,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음 -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하지 않음 |
위반 |
③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| - 국회 경내 진입, 유리창 파손, 일부 의원들의 국회 출입 자체를 강제로 차단 - 의결정족수 확보 방해를 위해 군 특수전사령관 등에 의회 진입 지시 - 국회의원의 심의‧표결권, 불체포특권, 정당활동 자유 등 침해 - 국회가 가진 계엄해제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봉쇄 |
위반 |
④ 포고령 발령 | - 국회, 지방의회, 정당 활동 전면 금지 → 의회민주주의‧정당제도 부정 - 영장주의 위반(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 제한 요건 등 위배), 국민의 기본권(정치활동, 단체행동, 직업의 자유 등) 광범위 침해 - 권력분립원칙 등 민주적 기본질서 훼손 |
위반 |
⑤ 중앙선관위 압수‧수색 | - 병력을 동원해 영장 없이 전산시스템 촬영, 당직자 휴대전화 압수 등 - 중앙선관위의 독립성 침해 및 영장주의 위반 |
위반 |
⑥ 법조인(전 대법원장‧전 대법관 등) 위치 확인 시도 | - 체포를 전제로 위치 확인 지시, 이는 현직 법관들에게도 심리적 압박감 조성 - 사법권 독립 침해 |
위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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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:
- 대통령이 계엄을 남용해 군‧경력을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에 투입하고,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매우 중대한 위헌·위법 행위임.
- 국민의 신임을 심각하게 배반했으므로 파면을 통해 헌법질서를 수호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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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주문:
- “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.”